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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등 계량기 조작하면 최대 2억 원 과징금

2014.05.08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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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나 전력량계 등 계량기를 조작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과징금이 최대 2억 원까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계량기를 불법 조작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외에 최대 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업소 명단도 소비자들에게 공개됩니다.

개정안은 또 물티슈와 기저귀·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을 '정량표시 상품'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량표시 상품으로 등록되면 표시량과 실제량이 맞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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