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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갑판장 숨지게 한 선장 집행유예

2014.05.13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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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조업하던 갑판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선장 53살 윤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어망 줄을 바다에 던지는 과정에서 갑판장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선장은 선원의 안전을 감독하고 선내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옹진군 해상에서 젓새우 조업을 하다가 어망 줄에 걸린 갑판장이 바다에 빠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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