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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운석 국가가 관리...운석 등록제 도입

2014.05.14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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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이 있고 연구 가치가 있는 운석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진주 운석 발견을 계기로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해 운석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우려를 막고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운석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다음 달 수립될 우주위험대비계획에 근거해 운석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운석의 국외 반출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석의 소유권은 땅 소유자가 아닌 발견자에게 주는 방안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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