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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매매·도박장 단속에 '몰카' 채증

2014.05.15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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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이 성매매 업소나 불법 도박장 단속을 할 때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현장 단속에 나선 경찰관이 몸에 장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와 캠코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카메라는 무게 500g 이하, 크기는 가로200m, 세로150m, 높이50㎜ 이하로 몸에 부착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찍은 몰카 영상은 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사 지휘부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과거에도 경찰이 신체 부착형 카메라를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했었지만, 인권 침해 논란으로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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