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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과열 시 30일 이내 긴급중지명령

2014.05.15 오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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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법을 위반하면 30일 이내에서 긴급중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정안은 이통사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중지명령은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면 번호이동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와 신규가입 제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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