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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음주측정 거부 처벌 못해

2014.05.18 오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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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운전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노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한 노 씨가 사고를 낸 뒤에도 시동을 켠 채 잠드는 등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사고를 낸 뒤,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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