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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내 노래 표절"...법원 "유사성 없어"

2014.06.13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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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놓고 벌어진 표절 시비에 대해 법원이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곡가 이 모 씨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싸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씨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노래와 '강남스타일'은 음과 박자의 진행에 차이가 크고, 가사에도 동일한 부분이 없다'며 ''강남스타일'은 이 씨의 곡과 유사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강남스타일'이 자신이 작곡한 '나쁜 스타일'과 화성 진행방식과 후렴구의 구성 등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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