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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저당권 몰래 말소...복구돼도 배임죄 성립"

2014.06.25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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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뒤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를 금융기관 몰래 말소했다면 등기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협동조합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뒤 불법적으로 담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등기 말소로 조합은 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사실상 담보를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1년 인천의 한 협동조합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처와 어머니가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뒤 조합 몰래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강 씨는 등기를 말소한 뒤 땅을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으려 하다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사문서 위조와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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