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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

2014.07.01 오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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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에 참가한 학생들은 한 명에 447만 원에서 6,300만 원을 청구해 모두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 규약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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