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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금 적정 판단, 착수금 기준 아니다"

2014.07.15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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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금이 지나치게 많은지를 판단할 때 착수금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65살 하 모 씨가 42살 전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 소송에서 하 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사건의 난이도와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 씨는 지난 2011년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4억 8천만 원을 받게 되자 이 가운데 30%를 전 변호사에게 줬으나 뒤늦게 성공보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자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전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성공보수액은 착수금의 28배가 넘는 것으로 부당하게 과도하다며 하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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