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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후 거짓 진술' 교수 해임 정당"

2014.07.23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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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를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인 A씨는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하고 자신의 행동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 만큼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 4학년생이던 제자를 저녁 자리에 불러내 강제로 입을 맞추고도, 징계위원회에서는 제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이 해임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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