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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성 어음' LIG 일가 오늘 선고

2014.07.24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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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자원 그룹 회장 등에 대한 확정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구자원 회장과 구 회장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 부사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구 회장 일가는 지난 2010년 LIG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숨기고 기업어음 2,100억여 원어치를 발행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구자원 회장에게는 징역 3년, 구본상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구본엽 전 부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본상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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