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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자전거 사고로 합의금 챙긴 60대 구속

2014.07.28 오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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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전거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6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인근 건널목에서 자전거를 탄 채 택시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택시 운전자들이 사고를 낼 경우 경찰 신고보다는 합의금으로 해결하길 선호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히 고의 사고를 내기 좋고 CCTV도 없는 해당 건널목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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