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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박일지 조작' 목포해경 123정장 영장 기각

2014.07.31 오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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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때 퇴선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정장 김 모 경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영장에 적힌 피의사실만으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정장에게 공문서 손상과 위조,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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