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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변경 고지 안 해도 보험 해제 안 돼"

2014.08.07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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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관을 위반했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60살 김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약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직업 변경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을 김 씨 등이 알았다고 보기도 없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2년 아들 전 모 씨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가 방송장비대여업에 종사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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