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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오세철 교수 국보법 위반 사실상 유죄 확정

2014.08.20 오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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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노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지만, 이는 한정위헌 결정이 난 야간시위 혐의만 해당돼 사실상 주요 혐의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 교수 등 8명은 지난 2008년 사노련을 결성하고 토론회와 정치신문 제작·배포 등을 통해 무장봉기·폭력혁명에 의한 정부 전복과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사노련 활동의 위험성을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오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토론회와 출판물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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