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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2014.09.01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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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 송부된 체포동의안은 오늘 9월 정기국회 첫날 본회의가 열리면서 보고됐고, 앞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 무기명 표결로 과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새누리당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에서 모레 본회의를 여는데 동의함에 따라 체포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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