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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관수동 대형 화재, 주방장 실수 탓"

2014.09.15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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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울 관수동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의 원인은 당시 식당에서 일하던 주방장의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57살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발화 원인과 과정을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수사팀의 감정서 등으로 미뤄 박 씨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관수동에서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다가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산 피해가 17억 원에 달하는 대형 화재였지만, 1심과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화재수사팀이 기소 이후 박 씨의 과실을 증명한 새로운 실험에 성공했고,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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