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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없음'

2014.09.17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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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서병수 부산 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시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서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인 6월 2일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논문을 표절한 의혹도 있다고 말해 오 전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서 시장과 오 전 후보가 만나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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