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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후임병 괴롭힌 남경필 지사 아들 집유 2년 선고

2014.09.22 오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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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23살 남 모 병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병장이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갖고도 범행을 몇 달 동안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부대에서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맡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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