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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스토킹 하다 살해' 징역 23년 확정

2014.09.26 오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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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웃 여성을 스토킹 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명백한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보복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이 증명되면 그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은 살인 대신 보복살인을 적용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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