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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경찰관, 공원에서 애정행위...징계 방침

2014.09.26 오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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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경찰관이 한밤에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A 경사와 B 순경이 부천 중동에 있는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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