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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가로챈 50대 구속

2014.09.29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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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8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48살 정 모 씨에게 4억 7백만 원을 대포 통장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3년 전 우연히 알게된 정 씨 집에 1년 동안 월세를 주고 살면서 친분을 쌓은 뒤 물류 창고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다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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