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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부 초과근무 수당 소송 사실상 패소

2014.09.29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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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부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우체부 이 모 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우체부 측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시간을 넘겨 근무했더라도 이는 근무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고, 초과근무 실제 시간 모두 수당을 지급하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분 단위 근무에 대해 수당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미지급 수당 120여만 원은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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