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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훔친 일본 수영선수 벌금 백만 원

2014.09.29 오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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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해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입건된 일본 수영선수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5살 도미타 나오야를 절도 혐의로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미타는 지난 25일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서 시가 8백만 원에 달하는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미타는 약식기소 통보를 받고 검찰 가상 계좌로 벌금 백만 원을 납부했고, 검찰은 법원이 도미타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리면 해당 벌금을 대신 납부 할 방침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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