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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생활 관련 허위 비방글' 40대 주부 집행유예

2014.10.01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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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8살 탁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탁 씨가 작성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탁 씨의 글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탁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 최태민 목사와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알려진 정윤회 씨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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