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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세번째 부인 또 이혼소송 제기

2014.10.08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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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가수 나훈아 씨의 세번째 부인 53살 정 모 씨가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 정 씨는 나훈아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이혼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부인 정 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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