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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북' 여간첩 징역 3년 확정

2014.10.15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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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자백을 유지한 점을 고려할 때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상고심에 와서야 국정원 합신센터에서의 자백이 거짓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월 태국에 밀입국한 뒤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속여 국내로 들어왔다가 위장 탈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라는 것이 드러나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사용해 통과했지만, 이후 석 달 이상 이어진 집중 신문에서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라고 자백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사회에 나갔을 경우 탈북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추가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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