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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권총 보관 조직폭력배 징역 1년 6월

2014.10.15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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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집에 권총과 실탄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5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말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미국제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빚독촉을 하지 말라며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자신의 친구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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