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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국유지 무상사용 소송' 2심도 승소

2014.10.16 오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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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가 서울 청파동의 국유지를 학교 부지로 계속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변상금 73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숙명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숙명학원은 일제강점기 시대 문제의 토지를 기한 없이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정부 측과 체결했고, 국가는 법에 따라 이 계약을 승계했다며 이를 무단 점유·사용했다고 판단한 캠코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캠코는 앞서 숙명여대가 국유지 2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 73억여 원을 부과했고, 이에 숙명여대는 지난 1938년 왕족 사무를 담당한 이왕직 장관과 맺은 계약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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