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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체납' 개그맨 이혁재 벌금형

2014.10.21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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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혁재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이 씨는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혁재 씨는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사 직원 A씨의 7개월 치 월급 천3백여만 원과 퇴직금 75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경영악화로 임대료 수천만 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고 지난해 11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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