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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영상 제보, 스마트폰 어플로 받는다"

2014.10.23 오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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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 제보받아 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경찰청은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뺑소니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강·절도 등 각종 범죄를 목격한 시민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경찰에 전송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폐쇄회로,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에 담긴 사진, 동영상도 이 앱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받은 자료 중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추리고 이를 교통, 형사, 생활안전 등 분야별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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