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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집주인 징역형

2014.10.24 오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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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 시간, 가정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자 20대 아들이 덤벼들어 제압했는데, 머리를 맞은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지나친 폭행이었다며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택가.

스무 살 최 모 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거실에 들어선 최 씨, 그런데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된 최 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김 모 씨를 잡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최 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20대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특히 몸싸움할 때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별님, 최 씨측 국선 변호인]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건조대는 무게나 재질을 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20대 최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입니다.


20대 청년의 지나친 폭행이냐, 집에 들어온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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