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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선거법 위반 등 21시간 검찰 조사

2014.10.25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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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병선 속초시장이 21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7시쯤 귀가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이 시장을 상대로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 4천여만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와 허위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천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지난 8월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시장과 당시 선거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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