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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5년 선고

2014.10.28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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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이 치매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오랜 시간 아내를 병간호한 이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치매를 앓던 아내가 약을 먹기 싫다고 고집을 피우자 홧김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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