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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트리트뷰 가슴노출' 캐나다 여성, 현금 보상

2014.10.29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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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성이 구글의 거리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에 자신의 가슴이 노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금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몬트리올 고등법원은 지난 2011년 한 여성 주민이 스트리트 뷰에 자신의 가슴이 노출됐다며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글에 2천250캐나다달러, 우리 돈 2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09년 봄 자택 앞마당 계단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검색하다 구글 스트리트 뷰 지도 제작진에 영상이 찍혔고, 때마침 탱크톱 상의가 내려온 바람에 가슴이 노출됐습니다.

이후 2011년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집 주변을 스트리트 뷰로 검색한 결과 당시 자신의 가슴이 일부 드러나 있는 영상을 발견하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얼굴과 가슴이 흐릿하게 처리된 만큼 신원과 신체가 직접 노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 여성이 요구한 액수의 3분의 1 수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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