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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과거에도 수술 환자 사망

2014.11.05 오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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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과거에도 수술 환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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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씨의 사인을 놓고 의료 과실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해당 병원장에게 수술받았던 환자가 과거에도 사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46살 송 모 씨는 지난 2011년 4월, 해당 병원 강 모 원장에게 위 밴드 재수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강 원장은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며 퇴원 조치를 했고, 이틀 뒤 송 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개복수술을 한 끝에 천공을 발견해 재수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강 원장은 환자가 수술비를 내지 않았다며 유족을 상대로 1억 천백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의료 과실로 보기 힘들다며 강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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