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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집 물려받고 생활비 드리는 '자식연금'

2014.11.07 오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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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집 물려받고 생활비 드리는 '자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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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모님 집을 물려받게 되면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물려받은 대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꾸준히 드렸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자식연금'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단, 생활비는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총액은 주택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결국 '자식연금'은 주택연금과 돈을 지급하는 주체만 다를 뿐 같은 개념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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