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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바운스 사고' 관련 책임자 집행유예

2014.11.16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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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공기주입식 미끄럼틀인 에어바운스에서 놀던 어린이가 떨어져 숨진 사고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에어바운스 운영 업체 대표 47살 강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책임자 2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안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1월 인천에서 에어바운스가 무너지면서 9살 최 모 군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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