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 "이혼 직전 '배우자 바람' 배상 못 받아"

2014.11.20 오후 02:16
AD
혼인 관계가 파탄돼 이혼 직전이었다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대상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0살 A 씨가 전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A 씨에게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부부는 가정 불화로 장기간 별거를 하다, 이혼 소송 끝에 지난 2010년 갈라섰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혼 소송 중에 아내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아내의 불륜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었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피운 바람이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46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2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