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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인 폭행 우지원 '불기소 송치'

2014.11.20 오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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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인 폭행 우지원 '불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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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던 전 농구선수 우지원 씨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부인을 때린 혐의로 입건된 전 농구선수 우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우 씨의 부인이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우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0시 반쯤 용인시 공세동 자택에서 아내의 몸을 밀고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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