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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절도' 일본 수영선수, 정식재판 청구

2014.11.21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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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본 수영선수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도미타 나오야 측이 정식 재판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영 국가대표로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도미타는 지난 9월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한국 언론사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백만 원을 냈습니다.

도미타는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고 도미타의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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