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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양모 살인죄 기소

2014.11.21 오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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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입양한 25개월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양 어머니 46살 박 모 씨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학대행위와 범행도구, 의식이 없는 아동을 방치한 행위를 종합해 박 씨에게 살인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울산에서 입양한 딸이 심하게 장난친다며, 쇠파이프로 때리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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