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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 외국기업 재산·취득세 감면"

2014.11.23 오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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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5년간 100% 이뤄지고, 재산세 감면은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세소위는 또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지원하던 세제 혜택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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