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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2014.11.24 오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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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이 상대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김양호 삼척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김대수 전 삼척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주민 동의 없이 원전 유치에 나섰다고 주장해 김 전 시장 측으로부터 지난 7월 고소당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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