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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카트' 소재 집회 참가자들 무죄 선고

2014.11.24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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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카트'의 소재가 된 지난 2007년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점 시위 참가자들에게 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철 전 민주노동당 부대표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대표 등은 지난 2007년 홈에버 비정규직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벌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밤 12시 넘어서까지 시위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대표 등이 밤 12시 넘어 시위에 동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을 명령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심인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자정 넘어 야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야 유죄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파기 환송했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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