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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기 살해' 10대 어머니 징역 5년 확정

2014.11.26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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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된 자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 어머니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박 모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 남자친구 20살 설 모 씨와 아이를 낳았지만 부모에게 혼나고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자 설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아기 시신을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당시 소년범이던 박 씨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단기형을 초과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자친구 설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뒤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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