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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고기 반대 집회' 주도 박석운 공동대표 집유

2014.11.26 오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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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열고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석운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가 불법시위로 변질돼갔는데도 참가자들에게 도로를 점거하지 말라고 호소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도로점거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대표가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공동대표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과 한미FTA 국회비준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벌리면서 도심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주도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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