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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남' 음주운전 사고 유도해 합의금 요구

2014.11.26 오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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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유도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18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6월 12일 새벽 1시 20분쯤, 주차된 차량 사이에 몰래 숨어 있던 공범이 피해 남성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 백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남성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공범이 숨어 있다 튀어나오는 장면이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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