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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경찰 매달고 달린 운전자 실형

2014.11.27 오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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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을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가 또다시 같은 범죄로 적발되고 경찰까지 다치게 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경기도 양주에서 음주운전을 했던 것이 들통 나자, 단속하던 경찰을 매단 채 6백 미터를 달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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